도심 군부대 이전때마다 잡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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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공고후 공개입찰 의무화 군기이유로 안지켜져/「정보사 이전」싸고 군수뇌부들끼리 갈등빚기도
정보사 땅 사기사건을 계기로 군용지 매매를 둘러싼 의혹이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
6공 정부의 공약에 따라 도심지 군부대의 이전계획이 진행되면서 현재 부동산 브로들이 가장 군침을 삼키고 있는 커대상이 바로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이며,이의 해제나 이전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과 말썽이 나돌았었다.
부동산업계의 비공식 추계에 따르면 정보사부지 외에도 ▲서울 구로구 소재 육군도하부대 자리 ▲서초구 소재 강남예비군훈련장 ▲대전시 복수동 및 문화동의 방위병교육장 등 모두 2만6천여평의 군용지를 대상으로 치열한 막후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88년부터 도심지군부대 이전계획을 세워 추진해왔는데 금년도 추진대상 지역으로 계상하고 있는 군용지는 부산의 11곳을 포함,전국에서 모두 37개소. 그러나 이들 부대위치나 대상부대 등에 관한 정보는 군사 2급비밀로 이를 사전유출할 경우 최고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에서 보듯 정보는 항상 사전유출돼 왔고 실제로 지난 89년 당시 정보사이전계획을 흘린 정승원 당시 합참군사시설 정책실장이 규정과는 달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등 실제 법적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군사시설 매각절차는 최초 해당부대가 작성한 국유재산관리계획서가 각군본부→국방부→재무부→국무회의 의결→대통령재가의 순으로 진행,다시 역순으로 하달,집행된다.
실제 매각단계에서는 또 2개 이상의 일간지와 2회이상의 매각처분공고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때 입찰방식은 철저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군용지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이같은 원칙이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신문공고 이전단계에서 사전거래가 형성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왔다. 그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온갖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
문제의 정보사 땅 역시 지난해 5월 백지화이전 상황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같은 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하지만 현재까지도 정보사 이전문제와 관련,신문공고를 냈거나 백지화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포한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모든 과정이 군수뇌부와 실무자들만이 아는 가운데 장막뒤에서 이뤄지고 있고 「고급정보」를 가진 부동산업자 등이 이를 감지하고 로비전을 펼쳤다. 이번 사건과 관련,내부적으로 군고위층과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90년 5월 당시 이상훈국방장관과 이종구육참총장의 결정으로 전격추진된 정보사이전문제를 놓고 이 총장과 정보사령관 출신의 이진삼차장을 비롯한 군수뇌부간의 갈등설도 최근 부쩍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최근 당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켰던 이종구 전 장관측이나 이진삼체육청소년부장관측이 88년 당시 이 문제를 둘러싼 군내이견을 서로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항간에 나도는 얘기들에 따르면 이종구육참총장시절 이 총장이 이전계획을 앞장서 추진하고,이를 이진삼차장이 반대했다는 것이며,이것은 다시 이 총장이 국방장관이 돼 확정됐다는 것. 결국 정승원씨 정보유출사건 때문에 지난해 5월에 「백지화」가 됐다는 그것 역시 공개적인 발표형식이 아닌 국방부 차원의 이 장관 결심형태로 이뤄진 것이라는 국방부관계자들의 증언이고 보면 사건의 전 과정을 둘러싸고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보다 확실해지겠지만 이번 정보사부지사건이 단순사기사건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도심지 군부대이전을 둘러싼 흑막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김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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