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에 「블루벨트」 설정/매립·공단조성 규제… 오염막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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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해 육지의 그린벨트와 유사한 블루벨트를 설정,임해공단설치와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녹지조성 등을 막아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12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행정개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안행정개선종합대책」을 최종확정했다.
정부는 블루벨트 설정과 함께 연안역개발이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해양환경보전과 해양기술 개발재원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해양부 등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장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해양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해양정책 기능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내에 해양자원의 개발·이용과 해양과학기술개발 등 해양정책 전반에 관한 시책을 담은 「해양발전종합5개년 계획(93∼97년)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양식 등 연근해어업자원을 적극 조성하고 간척·매립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유엔해양법 협약발효전에 태평양 심해저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탐사자료를 확보해 광구등록요건을 완비하고 민·관합동의 「심해저 자원 개발전담회사」 설립 및 「심해저 광업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간척·매립 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시 해양연구소·국공립대학 등 공공기관에 개발이익금을 지원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천·군산·목포 등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요 연안 전역에 해수수질 측정망을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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