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손배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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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학생이 시위중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시력이 나빠졌다 하더라도 시위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위였다면 시위대학생에게도 6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 부장판사)는 15일 명지대생 오모군(27·정외4)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오군에게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도중 전투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군이 부상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당시 시위가 관할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위인데다 학생들이 돌을 던지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오군에게도 6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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