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이래도 음주운전 하실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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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동창회 등 각종 송년모임이 많은 연말입니다.

이러한 모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바로 맥주·소주·동동주·양주등 '술' 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동료·선배들과 기분좋게 한잔씩 하는 술이야 아무탈이 없겠지만, 흥겨운 기운에 취해 과음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게 인간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몹쓸 일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살인행위라는 것.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죠.

경찰도 서울시내 주요도로와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만, 경찰의 단속이 무서워서 안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않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맙시다!"

단속에 걸리면, 기분 나쁘고, 돈 버리고, 몸 망가지고, 또 우리 나라에선 음주운전이 3회 적발되면 삼진제가 적용됩니다.

조인스투데이 가족 여러분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장금: 그쵸~? 안하실꺼죠~?).

음주운전은 세계 어디서나 치사율 높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골칫거리 인데요, 외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처벌 있는지 살펴봅니다.

아마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주운전자들의 천국(?)'이라는 역발상을 하시진 않겠죠?

국가명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엘살바도르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터키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 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 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택시를 타고 오면 처벌 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면서 감시한다.

핀란드

한달 월급 모두 몰수

미국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를 무기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한다.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문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한다.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이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갈 之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일본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주기(酒氣)운전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여 30∼180일 면허를 취소한다.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는 주취(酒醉)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엔 벌금, 면허 취소의 벌칙이 있다.

불가리아

초범은 훈방, 재범자는 교수형 감이다.

말레이지아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한다. 이는 부인의 바가지가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착상이다.

러시아

1985년부터 초범에게도 가차없이 100루불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출처 : 술한잔]

<조인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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