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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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공군기지법에 따라 성남시 절반이상의 구역에 적용돼왔던 고도제한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성남시는 시 부근에 공군비행장이 위치해있어 지난 70년부터 공군기지법이 적용되는 바람에 시 전체면적의 50%가 넘는 1백50여만평 내 2만7천여동의 일반주택과 공공건물의 높이가 제한을 받아왔으며 건축주들과 지주들의 고도제한완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잇따랐었다.
성남시는 8일 건축물 고도제한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 및 장기적인 도시개발 계획수립을 위해 국방부와 고도제한조치 완화방침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완화조치에 따르면 종전 2∼3층으로 제한했던 고도제한지구의 건물높이가 지역에 따라 3층 이상의 높이까지 허용돼 아파트건립도 가능하게됐다. 또 허가가 까다롭던 건축물의 증·개축도 비교적 쉬워진다. 시 관계자는 『평소 건축관련 민원의 90%이상이 비행안전구역 내에서의 일반주택 및 고층건물의 신·증축건이었다』며 『이번 고도제한조치 완화는 민원해소는 물론 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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