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중국상품 무분별 도입/수입업체 피해 속출/중국측 보상회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중국업체들이 불량품을 수출한뒤 보상을 해주지않는 일이 잦아 피해를 보는 국내수입업체가 늘고있다.
특히 값싼 중국산 농산물·공산품을 국내수입업체들이 앞다퉈 무리하게 수입하자 일부 중국업체들은 법적 해결방법이 미미한 점을 악용,「한탕주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대중 직접무역에서 생긴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사례가 통계에 잡히지않을 정도로 미미했으나 올해는 지난 1·4분기중 26건의 상담요청이 들어와 이중 2건이 정식으로 중재신청을 했다.
유통업체인 H사는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중국 N공사와 생더덕 9백여만원어치의 수입계약을 체결했으나 N공사측이 흙이 그대로 묻은 더덕을 보내와 국내에서 통관되지 못하는 바람에 수입비용·기타경비 등으로 1천6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N공사측은 답변조차 없다는 것이다.
또 무역업체인 J사는 중국 S무역공사로부터 1천6백만원어치의 공구를 수입했으나 공구가 대부분 불량품이고 계약내용과도 달라 물건을 돌려보냈으나 물품대금도 되돌려받지 못하고 국제전화 등 부대비용만 1백20만원을 허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