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못하면 연수 못 온다' 美국무부, J-1비자 발급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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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 미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하는 문화교류 비자(J-1) 발급이 깐깐해졌다.

국무부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J비자 신청자일 경우 영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지 확인한 후 비자를 발급하라는 지침을 각 재외공관에 최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비자를 신청 중인 한국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일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국무부는 지침서에서 '유창한 영어실력은 필요없지만 프로그램에 충분히 참여해 끝낼 수 있는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가능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국무부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들어 한국 등 비영어권 국가에서 미국으로 어학연수온 학생들이 학교와 홈스테이 가정에서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추방까지 당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해에 일부 한국 학생들이 어학연수왔던 학교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된 후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당시 추방조치된 한국 학생들은 국무부에 프로그램 내용과 홈스테이 가정이 계약 당시 조건과 다르다며 고발했었다.

국무부는 이밖에 "여름취업 및 여행(SWT.Summer Work and Travel)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체류기간을 4개월 이상 넘길 수 없으며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에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재확인시켰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SWT은 고등학교 이상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학위 취득 과정에 있거나 정규 과정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방학 기간을 통해 미국을 방문해 취업 경험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자는 신청시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 ▷SWT 프로그램으로 정규 학점을 취득하려는 학생 ▷군복무를 위해 휴학 중에 있는 남학생 등은 높은 학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학장 또는 외국인 학생 자문 담당(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의 편지를 제출하면 휴학이 가능하다.

군복무로 휴학중인 남학생은 군 입영증이나 전역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국무부는 교환교수 및 연구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2년 이상 장기체류한 J비자 소지자는 12개월 동안 모국 또는 미국 외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거주기간 제한 규정도 확인해 적용시킬 것을 명령했다.

USA중앙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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