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제지」 검찰 수사방침/주식 불공정거래 등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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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감원 특별감리 결과따라
상장사의 부도가 터지자마자 검찰이 관계서류를 검토하는등 수사준비를 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진 통상 증권감독원의 조사가 끝난뒤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었다. 이는 최근 적자기업을 흑자로 둔갑시킨 부도기업주와 공인회계사의 무더기 구속에 이어 증시를 교란시키는 부도덕한 기업주와 주식불공정거래 및 잘못된 회계관행에 대한 당국의 강경대응으로 해석된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부장검사)는 1일 상장직후 대주주들이 주식을 대량 매각한 부도기업 신정제지(대표 유홍진·39)의 주요 재무상황·공모주식 인수심사서류·외부감사자료·대주주 지분매각 자료 등 관련서류를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고 상황파악에 들어갔다.
검찰은 부도전날인 지난달 28일 잠적한 이 회사 대표 유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증권감독원의 특별감리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넘겨받아 회사관계자,외부감사를 맡은 영화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상장직후 주식을 대량 매각한 대신개발금융 및 대신첨단투자조합 관계자,대표 유씨의 모친·매형 등 특수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상장당시 공개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신정제지의 부도가 상장된지 3개월만에 생긴 악성 부도며 대주주의 주식매각,상장직후 시초가 담합의혹 등 문제가 많아 즉각 자체 특별감리에 들어가는 한편 검찰의 요청을 받고 4월30일 관련자료와 함께 감독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장후 주가동향·주식거래상황·부도요인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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