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보좌관안」|의회, 시로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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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의회는 지난22일 가결 통과시킨 유급민원보좌관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의회사무처 설치개정 조례 안」「서울시 지방별 정식 공무원인사관리 개정조례 안」을 27일 서울시로 이송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 안건들에 대한 내무부의 재의 요구방침이 최종 전달되는 대로 안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달 12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유급보좌관제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가 끝난 뒤 시의회 측과 절충안을 모색, 재 가결 및 대법원제소에 이르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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