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권노갑씨 벌금 7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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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는 12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 대표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노갑(權魯甲.사진)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두번 연속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어 궐석 선고를 한다"며 "원심의 판단과 양형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權씨는 이날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權씨는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후보로 출마한 김근태.정동영 의원에게 영수증을 받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 각 2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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