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불법분양/10억 챙긴 건설사 대표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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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원=이철희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11일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부도위기에 놓이자 일반분양 95가구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전불법분양,조합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건축비로 사용한 전원건설 대표 정동수씨(39·수원시 정자동 동신아파트)를 사기 및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씨가 일반 분양분을 사전불법분양할 당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준다』며 자기 회사직원들을 끌어들인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사 주택조합장 김명식씨(44·노조지부장)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 90년 3,10월 수원시 인계동 899 등지에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사 1,2차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부도위기에 놓이자 일반 분양하기로 사업승인 받은 95가구분을 자신과 주택조합장 김씨가 끌어들인 사람들에게 조합원분양 형식으로 사전불법분양한뒤 10억2천4백3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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