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투표폭로」 일부확인/국방부 내일 발표/관련지휘관 경중따라 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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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중위 적부심 변호사 출입제지로 오늘 열려
국방부는 육군9사단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 부정 증언」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3일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용은 이중위의 증언가운데 일부를 사실로 확인해 관련 지휘관들을 사안별로 징계하는 한편 향후 군부재자투표 문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시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책도 아울러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결과 ▲9사단 28연대장의 선거전 정신교육이 부대장병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이었으나 ▲인사계 선임하사 앞에서의 공개투표,기무사 요원에 의한 서신검열기 확인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부재자투표 부정의 최초 폭로자인 이중위에 대해서는 군무이탈죄만을 적용,경징계처벌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일 연기됐던 이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일 오전 9사단 보통군재 법정에서 열렸다.
민주당 「군부재자부정투표진상조사단」(단장 홍영기)은 이날 적부심을 참관하고 변호인단 자격으로 이중위를 면담했다. 이에 앞서 1일 열기로했던 구속적부심은 장기욱·안동수 변호사의 재판정 출입이 병사들에 의해 저지되고 장석화 의원은 『정치인이어서 변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정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변호인단이 재판부기피 신청을 선언,자동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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