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중 일당동원 단속/중앙선관위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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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윤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16일 각 후보자들이 선관위가 공시한 선거운동원 실비보상액을 초과지급하고 합동연설회등에 비당원 주민들을 동원,일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실비보상제한액 위반사례를 적극 단속하라고 각 지역 선관위에 긴급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운동관계자가 법정실비 보상액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일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중점단속키로 했으며 연설회장에 박수부대 등 조직동원,식사제공 등을 한 후보자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사무소를 수시 방문해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선거운동원(특히 책임자)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또는 확인요청 공문발송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위법사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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