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범사찰 시한 못박아야”/내일 판문점 접촉때 강력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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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 2회 불시사찰도 제의/한미핵정책 협의
한미양국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관련한 정책협의를 갖고 북측이 상호사찰을 무기한 미룰 수 없도록 3일 제3차 판문점 대표접촉에서 논의할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에 핵시설의 상호사찰에 대한 대상 및 사찰단 구성등 사찰제도를 마련하는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레먼 미 군축처장(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한 미국측 대표단과 핵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으로 내정된 공노명 외교안보연구원장·반기문 외무장관특보·정태익 미주국장 및 국방부관계자들은 이날 비밀리에 회동,지난달 27일 제2차 접촉에서 북측이 제시한 핵통제위 구성·운영합의서 초안을 분석,북한의 핵사찰 지연 의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사찰제도 및 시범사찰에 반드시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2일 밝혔다.
남측은 핵통제위구성·운영안과 관련해 ▲핵통제위(JNCC) 제1차회의 개회후 1개월내에 사찰규정 및 절차를 마련할 것(4조) ▲핵통제위 구성·운영합의서 발효 1개월내 시범사찰을 실시할 것(6조)을 제의했었다.
이 당국자는 『양국 관계자들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은 물론 시범사찰과 상호사찰등 모든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은 사찰은 상호주의에 의거해야 한다』고 밝혀 영변핵시설과 남쪽의 모든 군사시설의 동시사찰을 주장하는 북측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레먼처장은 또 오는 18일까지 남북핵통제위가 구성될 경우 이어질 핵사찰제도 마련을 위한 남북협상 전략도 협의,일반사찰외에 1년에 두차례 이상의 불시사찰도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이 고려하고 있는 불시사찰은 남북이 상호 특정의 의심지역에 대해 사찰의사를 통고하면 당사국은 24시간내에 사찰을 허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먼처장은 지난해 12월6일에도 방한,남북핵협상과 관련해 군산 미군기지의 공개등 시범사찰제도에 대해서도 조언하는 등 핵협상과 관련해 수시로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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