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4명 유죄확정/대법/“정태수회장과 오간 돈 뇌물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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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원배·이태섭·오용운·김동주씨 출마못해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사건으로 기소된 이원배(59)·이태섭(53)·오용운(66) 의원과 김동주 전 의원(48) 등 4명이 2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은 자동상실되고 14대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8일 수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의원등 7명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측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6년∼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갈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태식 의원(53·민주)은 무죄가 확정됐으며 김동주 전 의원은 이미 26일 의원직사표가 수리됐었다.<관계기사 22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한보그룹 회 장(69)과 징역 4년,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받은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54) 등 2명은 상고포기로 이미 유죄가 확정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회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오간 돈은 뇌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별 원심형량도 적당하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판결로 현재 실형을 살고있는 피고인은 이원배·장병조씨 등 2명이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계류중 신병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이날 상고기각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된 이태섭 의원은 잔형집행을 위해 재수감해야하나 건강이 나빠 수감생활이 어려울 경우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수감이 가능할 때까지 신병을 치료케할 방침이다.
국회의원선거법 1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으며 또 다음 14대 국회선거가 한달안으로 다가와 국회의원직을 잃은 네 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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