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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버스등 “소탕령”/「백일작전」개시/택시·화물차 횡포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경찰청은 22일 선거철을 맞아 해이되기 쉬운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시내버스·택시 및 사업용차량 등의 질서문란 불법행위를 1백일간 집중단속키로 했다.
5월31일까지 전국적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 ▲택시 불법운송행위 ▲버스 및 화물차의 난폭운전 ▲보행자의 보행위반행위 ▲위해성 교통사범 등이 집중단속 된다.
경찰은 특히 최근 택시의 불법운송 행위가 극심하다고 판단,▲승차거부 및 합승 ▲부당요금 징수 및 승객 골라태우기 ▲과속·중앙선 침범,난폭운전 등은 모두 적발·의법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교통밀집 지역에 불법택시 조사결과 임시검문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 단속공무원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교통취약 지점에 고정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의 정류장질서 문란행위 및 대형화물차의 과적,번호표 식별곤란행위,이들 대형차량들의 급차선 변경과 위협적인 난폭운전도 함께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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