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문제 해결되면 미국 갈비도 수입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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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KBS.SBS 등의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OIE 기준으로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에 대해서는)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OIE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며 "OIE 등급 결정 뒤에도 국내 자체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일정 수량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 적용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는 높은 수준인 캘리포니아 기준이 적용된다"며 "(자동차 분야의) 스냅백(협정 위반 시 철폐했던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나 신속분쟁 해결 절차는 협정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도입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와 관련, 간접수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금리정책에 한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제반 부동산 정책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면 합의 등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협정 내용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없어질 것"이라며 "6~8주간 미국과의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인 뒤 2000쪽의 국.영문 협정문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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