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그린벨트 매립”/고리원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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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울산=김상진기자】 부산 지검 울산지청 노명선 검사는 18일 경남 양산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가 핵폐기물을 그린벨트내 야산에 불법매립했다는 땅주인의 고소에따라 한국전력공사 안병화 사장(54)을 핵폐기물관리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수사를 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군 장안읍 길천리 산36의 11 그린벨트내 임야 주인 이상옥씨(54)가 『고리원자력발전소측이 85년 11월부터 86년 중순까지 핵폐기물 4만6천여t을 자신의 땅 3백여평에 불법매립했다』고 한전사장 안씨를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이씨는 검찰에서 『이같은 사실을 고리원전에서 작업인부로 일하다 퇴사한 송모씨(50·양산군 장안읍 길천리)등 2명의 제보로 알게됐으며 지난해 8월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매립핵폐기물이 드러나 고리원전측에 이를 제거해줄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묵살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또 『폐기물은 원자로안에서 발생한 핵폐기물 9백20t,장갑등 폐기장비 1천여t등 모두 4만6천3백75t에 이르며 매립현장 아래쪽 논의 벼가 해마다 하얗게 말라죽고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고준위 핵폐기물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소환,수사를 벌인데이어 원전측 관계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과학기술처에 의뢰,방사능 함유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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