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접견 비밀보장/교도관은 대화 안들리는 거리서 감시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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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무부,헌재결정 따라
법무부는 31일 변호인접견때 수사관이나 교도관이 참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의자나 미결수가 변호인과 접견할때 교도관은 이들의 대화내용이 들리지 않는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라고 일선교도소와 구치소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교도관이 재소자 및 접견자의 행동·대화내용 등을 관찰토록한 교도관집무규칙 51조1항과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인접견때 경찰관이 참여토록한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34조1항을 개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미결수접견때 교도관의 참여를 규정한 행형법 62조에 대해서는 법률자체를 개정하거나 명령이나 규칙으로 교도관참여를 금지토록하는 규정을 둘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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