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는 8일 비디오용 영화 수입업체들이 실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중소외화수입업체가 난립하면서 상당수의 수입업자가 10만∼20만달러에 달하는 실제 판권계약가의 절반 이상을 낮춰 문화부·세관에 신고,편당 1만∼3만달러(관세율 15%)의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디오용 영화시장이 형성된 미 LA지역 및 홍콩지역의 현지 수출업자를 상대로 89∼91년 사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화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한뒤 신고가격과 차이가 큰 업체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