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율조작 20여억 챙겨/사업구역에 법무부땅 멋대로 편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울산 구획정리조합
【울산=김상진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특별수사반(반장 고영주 부장검사)은 23일 울산시 옥동 구획정리조합(조합장 김영주·71)이 법무부소유 도로 1천여평을 부당하게 구획정리사업 구역에 편입,환지율을 조작해 20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구획정리조합측이 체비지 일부를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울산시 관계공무원들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체비지중 울산시 옥동 구획정리구역안 4백여평방m(시가 2억4천만원상당)가 울산시청 도시개발과장 박병하씨(55)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땅이 구획정리조합측이 뇌물로 건네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박과장을 소환,이부분에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조합측 비밀장부에서 당시 울산시 도시계획국장 박순병(53·현 진해시청개발담당관)·도시과장 구민원(49·현 경남도관광시설계장)씨등 2명에게 뇌물로 각각 2백만원씩 지출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24일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