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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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변호사.의사.약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업이 잘 안 되거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한 해 동안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도 됐었다. 국세청은 올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는 내년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00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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