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정면대결/주임수당반납 서명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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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육부 “단체행동금지 위반” 저지나서
한국교총(회장 현승종)이 교원처우개선예산 전액삭감에 반발해 벌이고 있는 「주임수당 1천원 반납서명운동」을 둘러싸고 위법이라며 이를 제지하려는 교육부와 강행하려는 교총이 팽팽히 맞서 공방이 치열하다.
교총은 서명운동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일부라며 강행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교육부가 최근 이것을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규정된 단체행동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저지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8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현회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입장을 비난하며 서명운동 강행방침을 밝혔다.
교총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시도교련회장·사무국장단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부는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며 『교총의 행동이 합법적인 만큼 교육부에 조속한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흔들림없이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주임교사수당 반납서명운동」은 주임수당 3만원인상 예산안이 좌절된뒤 12일부터 서울지역 일선학교들을 중심으로 시작돼 방학전인 20일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으로 강행중에 있다.
현재 주임수당 1천원을 받고 있는 주임교사는 육성회가 조직된 서울등 6대도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초등학교 주임교사 4만8천여명.
그리고 서명운동은 이들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주임수당 1천원 반납이라는 목적보다는 교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대외적으로 알려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교사들사이에 일체감을 불러일으켜 힘을 모은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의 이기호 교직과장은 『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서명운동저지지시는 금시초문』이라며 『교육부차원에서 이것이 불법행동인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현재 주임교사수당은 교육부가 주고 싶어도 총무처가 난색을 표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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