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해단속 각 시도로 이관/내년 7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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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 7월부터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공단지역에 대한 공해단속·처벌 및 배출시설 허가권이 환경처에서 각 시·도로 모두 넘어간다.
환경처는 21일 관계부처와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규의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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