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씨 상대 첫 손배소 이겨/사기분양사건 8천만원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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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 부장판사)는 (주)정암산업 회장 조춘자씨 주택조합사기사건으로 아파트청약금을 날린 김계선씨(서울 가락동)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조씨는 원고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분양능력을 초과해 3월28일 서울 구의동 조합아파트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청약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람은 3백76명으로 배상청구액은 42억9천5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서울민사지법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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