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와대팔아 사기/국유림 불하 미끼 7억 챙겨/일당 두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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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성남=정찬민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4일 청와대 인척·안기부 고위간부 등을 통해 국유림·시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7억1천7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석문(55·사업·서울 능동)·성은모(38·무직·수원시 매탄동)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88년 1월 중순께 성남의 사찰 주지며 천태종 건설부장인 김모씨(39·성남시 태평동)에게 접근,광업진흥공사 사장을 통해 경기도 가평군소재 국유림 2백70㏊에 대한 채석허가권을 받아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또 같은해 3월부터 12월 사이에 청와대 인척·안기부 고위간부 등을 통해 서울 남현동소재 시유지 1천4백58평방m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세차례에 걸쳐 교제비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또 89년 4월 중순께 서울 구의동에 「대율리조트」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은행어음 2억8천만원어치를 발행해 김씨에게 지난 1,2월 두차례에 걸쳐 『어음을 할인해주지 않으면 추진중인 채서허가권·시유지불하를 받아주지 않겠다』며 2억5천만원에 할인받는등 모두 7억1천7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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