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징수 논란 정부 93년 시행 추진에 민간관계자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내에서 전파관리법개정과 함께 93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파사용료 징수문제에 대해 반대와 찬성 등 심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체신부는 현재의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파자원이용기술개발과 함께 전파 방해 감시 업무를 원활히 한다는 목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선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내무선국수는 지난 90년 선박무선·이동전화·간이 무선·방송 등을 합쳐 21만2천4백여국에서 올 8월말 현재 32만3천1백여국으로 52%가 늘어나는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한 주파수 부족으로 최근 자동차전화 등 이동전화는 3회에 1회 골로 통화가 이뤄지는 등 통화가 불량하고 게다가 불법무선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체신부는 이에 따라 주파수개발과 감시업무를 위해 전파관리법을 개정, 우선 1차로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3백50억원의 전파사용료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차 그 외 무선국으로도 확대시행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희대공대 진용옥교수(정보통신공학)는 『전파방해를 주고 불법 무선 감시업무를 원활히 하고 주파수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방송 관계자들은 『전파는 국가재산이 아니며,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파 사용료를 징수하는 국가가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올3월 현재의 일본내 자동차 전화와 휴대 전화가 약87만대로 지난해에 비해 80%증가, 동경과 대만 등 대도시에서 심한 통화불능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우정성은 전파에 대한 특별회계를 신설, 92년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장성조차 전파사용료 도입을 위한 전파법개정이 우선돼야한다며 졸속시행에 이의를 제기해 조속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이기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