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자의 약점을 이용, 수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고속철도공단 간부가 구속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30일 무자격 건설업체 직원으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한국고속철도공단 간부 金모(37.4급.현장감독관)씨를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무자격 업체인 점을 눈감아주고 같은 업자로부터 3천6백여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철도공단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는 충북 옥천~경북 김천 간 고속철도 선로공사를 진행 중인 K씨(45)가 무자격 업자라는 점을 악용,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K씨로부터 모두 57차례에 걸쳐 9천1백여만원어치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