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재산반환소 시효 기산점 6공 출범전으로 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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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심파기 “5공내내 강박상태론 볼수 없어”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9일 80년 당시 보안사에 강제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1억5천6백만원어치의 재산을 춘천시에 기부한 최효성씨(77·춘천시 소양로2가)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공시절의 강박상태가 6공 출범초까지 계속 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공시절 보안사가 권력의 중추기관으로 원고들이 이 기간중 강박 상태가 지속돼 사실상 권리 회복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6공 출범일인 88년 2월25일까지 계속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충분한 심리없이 원고들이 6공초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5공시절의 재산반환소송을 놓고 하급심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론사의 경우 88년 언론청문회,일반재산반환청구소송의 경우 6공출범때로 판단해 오던 것에 대해 최초로 대법원이 파기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5공관련소송의 명확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지 않은채 단순히 「심리미진」이라는 이유를 들어 파기해 이번 사건에서 처럼 적어도 6공 초보다 기산점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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