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어 부산등 지방도시주변도/고속도 단거리이용제한/추석연휴 동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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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추석연휴기간동안 서울은 물론,부산·대구·광주·대전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짧은 구간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여느 해보다 더욱 심각해질 올 추석연휴때 고속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지난해까지 서울주변등 수도권에서만 단거리운행을 제한해 오던것을 올해는 전국의 대도시 주변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10일 건설부·도로공사 및 경찰청에 따르면 제한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수원∼안성(서울시내구간포함),대전∼신탄진∼옥천,대구∼위관,부산∼양산∼통도사 ▲중부고속도로의 동서울톨게이트∼광주∼곤지암 ▲호남고속도로의 광주∼장성사이등 6곳이다.
제한대상은 승용차·화물차·버스등 모든 차량이며 20∼22일은 하행선,23∼24일은 상행선쪽만 통행할 수 없다.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톨게이트에서 통행권 자체를 팔지않는다.
이와 함께 8t이상 화물차량은 서울∼천안(경부고속도로),동서울∼곤지암(중부고속도로)구간의 진입자체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때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안성에 가려면(구간길이 63㎞) 고속도로로 천안까지 내려온뒤(구간길이 83㎞)다시 안성까지 국도로 거슬러올라가거나 서울부터 국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가 큰 혼잡이 빚어질 전망이어서 처음부터 국도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이와 관련,▲서울∼안성은 양재동에서 세곡동을 거쳐 3백93번 지방도로를 탄뒤 1번 국도로 갈아타고 ▲동서울∼곤지암은 1백81번·43번·3번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대전∼옥천은 성남동에서 17번국도를 이용한뒤 신탄진에서 4번국도로 갈아타고 ▲대구∼위관은 4번국도를,광주∼장성은 1번국도를 각각 이용하며 ▲부산∼통도사는 7번국도·1백77번지방도·35번 국도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공사는 한편 20∼24일 5일동안 노폭확장·재포장·중앙분리대 개량등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각 휴게소에 간이화장실·급수대등을 임시로 설치할 예정이다.
도공은 올해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쳐 예년보다 귀성기간이 짧은데다 영호남지역의 수해에 따른 귀성인파까지 겹쳐 20∼24일 5일동안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지난해 추석때보다 20%늘어난 4백65만4천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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