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령 무시하고 갈비집 불법 영업/서울시의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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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17일 자연녹지내에 대형 호화음식점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건물을 신·증축,영업해온 서울시 광역의회의원 김효선씨(35·서울 공릉동·전과 7범)와 이화인씨(42·상업·서울 공릉2동) 등 2명을 건축법·도시계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연녹지 5천여평을 임대해준 윤형준씨(47·농업)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89년 10월부터 서울 공릉동 자연녹지 5천여평을 윤씨로부터 임대받아 각각 「태릉초가집」과 「과수원집」이라는 대중음식점을 차려놓고 무허가 접객용 건물 11개동을 만들어 남녀 종업원 30여명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다.
이들은 또 대형주차장·어린이놀이터·양어장·사슴사육장 등을 불법으로 조성해왔으며 89년 11월 관할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뒤 계속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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