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땐 제재/이달말부터 자율화 시행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주유소엔 상표표시제
정부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돼 있는 휘발유·등유 가격자율화시행이후 5개 정유사들이 판매가격을 같게 책정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간주,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5개 정유사들이 가격자율화 이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고,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 등의 가격자율화가 실시돼도 5개 정유사들이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이윤이 주는 것을 막기위해 현재의 가격수준을 유지하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또 주유소의 상표표시(Poll Sign)제를 빠르면 올해안에 실시하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폴사인제는 주유소의 선택에 따라 실시하되 특정정유사의 상표를 단 주유소는 반드시 그 상표의 제품만을 팔수 있도록 하고 ▲2개이상의 상표표시도 할 수 있되 반드시 별도로 분리설치된 저유탱크를 설치,여러사제품을 섞어 팔수 없도록하며 ▲현재의 많은 주유소처럼 여러사제품을 한탱크에 섞어 담고 팔때는 상표표시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유소의 거리제한이 없어지고 정유사 직영주유소설치가 자유화됨에 따라 폴사인제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만 표시해 파는 주유소를 찾게돼,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