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5명 7∼5년 구형/강경대군 치사사건 관련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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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서부지청 이학성 검사는 6일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관련,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4기동대 94중대 3소대소속 이형용 피고인(21·일경)에게 징역 7년을 김영순(22·상경)·장광주(22·상경)·임천순(22·상경) 김형두(21·상경) 피고인 등 4명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시위진압 안전수칙을 어기고 쇠파이프등을 사용해 시위학생을 구타,사망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빚은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시위진압방법이 개선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재판시작에 앞서 지난달 4일 열린 1차 공판때 빚어진 극심한 법정소란을 의식,방청권 70장을 미리 배포해 피고인 가족들과 일반방청객들만 법정에 들여보내 별탈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방청권을 얻지못한 민가협·유가협소속 회원 30여명은 법정앞에서 방청제한에 항의,구호등을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였고 강군어머니 이덕순씨(43)와 누나 강선미양(22) 등은 제지하는 경찰을 뚫고 법정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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