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시장에 인세제도입“새바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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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는 음악악보 출판을 10월1일부터 전면 인세제로 시행키로 한데 이어 음반 제작도 단계적으로 인세제를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인세제 시행은 지금까지 음반제작사(레코드업자)·저작권자(작곡자·작사자·가수)와의 개인 승인제로 일관해온 우리 음반시장과 제작관행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협회는 음반제작이 마구잡이식의 개인 승인계약으로 이루어져 창작하는 작곡·작사자들이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받아온 것을 바로잡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음반제작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세제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세제를 시행케되면 지금까지 개인승인계약에 의해 작품당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한 것과는 달리 한 작품의 사용료를 정부가 정한 요율에 따라 복제제작된 수량만큼 지불하게된다.
저작권협회는 지난해부터 음반 제작사 대표들과 수십차례 협의를 갖고 창작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세제 도입 시행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음반 제작자들은 ▲업체들이 영세하고 ▲무명 창작인들에게 기본적인 활동비를 줄수 없게 되며 ▲판매·제작 수효의 객관적인 관리가 어렵고 ▲해적판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꺼려왔다.
이미 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저작물 복제는 검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다 국제적인 지적소유권 마찰·시장개방등의 추세에 밀려 일부 음반제작자들이 과도기적으로 인세제를 수용키로 동의함에 따라 저작권협회는 이들 제작사를 중심으로 새음반부터 인세제를 적용, 점차 확대키로 했다.
음반의 경우 저작자들은 기획·작사·작곡·편곡·연주등 복합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출판의 경우와 다른 인세 요율이 필요하다. 그때문에 음반 제작사와 작사·작곡자들은 저작자별 인세요율 결정과 객관적인 제작 수효관리·해적판 감시 강화등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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