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주택 우선공급/“속빈 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상물량 전체의 3∼4%/소형 공급비율 더 늘려야
무주택·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공급규칙이 바뀌어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핵심 개정사항인 소형 민영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군지역 청약예금 실시제도 등이 당장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앞으로 민영주택도 18평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전량 우선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물량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신도시아파트의 경우 이달중 분양되는 1만2천여가구를 비롯,앞으로 남은 17만가구분에는 이같은 소형 민영주택이 전혀 없다.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18평이하 소형주택은 이미 전량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도록 돼있는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융자지원을 받는 주택)뿐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2만가구 가량의 18평이하 민영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주택공급량의 3∼4%에 불과한 것으로,특히 개정이전의 공급규칙에서도 소형 민영주택중 5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규칙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1만가구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비중을 늘려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군지역까지 확대실시할 수 있게한 청약예금제도는 ▲실시여부 자체를 해당지역 군수에게 맡기고 있고 ▲미분양 사태가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시하는 지역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과열우려가 있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청약예금제도를 먼저 시작하도록 유도한뒤 점차 확대시킨다는 생각이다.
또 예금 가입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점과 관련,청약예금제가 시행되더라도 첫 2년동안은 종전과 같이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케 돼있어 적어도 93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군지역에서 청약예금제에 의한 분양신청제도가 본격시행될 수 없게 돼있다.
또 19곳뿐인 군지역의 주택은행 지점을 늘려 주민들이 이웃 시·군까지 가서 청약예금을 들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