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변경/60점 이상 득점에 정원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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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올해부터는 시험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성적순으로 일정인원만 합격자를 뽑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10월중 실시할 예정이었던 91년도 시험시행일을 전국체전 일정 등을 고려,다소 늦춰 11월10일(일요일) 실시키로 최종 확정했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1,2차 5개 시험과목점수가 평균 60점,과목당 4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시켰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들중에서도 고득점자순으로 일정인원만 뽑기로 했다.
최종선발 규모는 시험성적과 응시자수 등을 고려,시험실시 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중개인 및 중개사가 서울지역의 경우 1백27가구당 1명꼴인 2만2천5백여명에 이르는등 전국적으로 11만5천여명이나 돼 신규자격증 부여인원을 제한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시험과목은 1차 3과목,2차 2과목 등 5개 과목으로 오전·오후로 나눠 하루안에 다 실시되며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치러진다.
원서교부는 9월28일∼10월8일,접수는 9월30일∼10월10일 각 시·도 단위로 실시되며 공휴일 및 토요일 오후에는 받지 않는다.
합격자 발표는 12월12일.
중개사자격시험은 지난 85년 이후 8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돼 올해가 여섯번째며 응시자격은 만20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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