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우미] 파주에 구입한 아파트 직장 때문에 1년만에 팔고 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양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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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A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직장 근무상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게 인정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이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과 분당 등 5개 신도시에선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입니다.

해외 근무로 인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은 근무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집을 처분하게 됐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교하지구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복직으로 다시 근무지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말=마철현 세무사

자세한 내용은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상담.투자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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