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원시험」 폐지/성차별없게 남자와 함께 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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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여행원 시험이 폐지된다.
정부는 12일 여행원·일반행원 시험으로 분리돼있는 제1금융권의 채용시험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성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무의 내용·성질에 따라 채용할 것을 골자로한 취업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칙은 지난 4월 제2정무장관실·민자당의 당정협의에서 제기돼 그동안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제1금융권의 행원 채용은 ▲여상고를 졸업한 이를 대상으로한 여행원(여자행원) ▲상고를 졸업한 남성을 대상으로한 초급행원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견행원(중급행원)으로 분리,여행원·초급행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중견행원은 필기·면접을 통해 채용했었다.
따라서 문제가 됐던 것은 여성 고졸행원들,즉 기능적 차이가 아닌 성별에 의한 구분모집은 채용후 일반행원과는 물론 같은 남성 고졸행원과 비교할때 엄청난 임금차이가 날 뿐 아니라 승진·배치 등에 차별대우를 받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제1금융권의 성별에 의한 분리채용 관례가 남녀고용평등법중 제2조 2항(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노동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제6조(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한다)에 위반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성별에 의한 고졸행원간의 차별임금등에 대해 지난 3월7일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이선자씨(국민은 노조부위원장)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노동·동일임금 조항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국민은행장을 상대로 고소,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전국 제1금융권의 총 행원수는 15만명이며 이중 여행원은 8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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