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건보수가 협상 결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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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진행돼 온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酬價.진료나 조제행위의 가격)협상이 결렬됐다.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수가를 매기는 데 필요한 상대가치점수 단가를 개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단가는 노동계와 농민.사용자단체 등 건보 가입자 단체와 의약계.정부.학계 인사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단가를 고시하며 의약계와 보험공단은 이를 적용해야 한다.

협의회는 물가인상률(3%)과 원가 보존율을 반영해 현행 단가(55.4원)에서 6.3% 오른 58.9원의 인상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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