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예금·보험 확대 공방/「추진­제동」부처간의 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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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우체국 통해 농어촌에도 서비스/체신부/금융자율화 역행 과열경쟁 우려/재무부
전반적인 금융자율화 분위기 속에서 체신부가 체신예금 및 보험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민간금융 및 보험업계에선 정부가 민간부문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무부 또한 전반적인 금융자율화 추세속에서 가급적 민간부문에 맡겨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보험영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 체신부는 체신금융이야말로 우선 전국의 도시 농어촌 가릴 것 없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 2천5백52개의 우체국을 통해 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체국은 64%가 군단위이하 농·어촌지역에 있는 반면 금융기관은 7.2%밖에 없어 우체국이 농·어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앞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우체국의 위치나 그 성격에 따라 우체국이 일반 금융기관의 영역을 잠식하기 보다는 보완관계를 이루며 유휴자금을 끌어들여(체신금융자금의 52% 농어촌지역에서 조성)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 자금의 상당부분(예금은 55.3%,보험은 4.9%)이 농어촌구조개선·사회간접자본투자등 공익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쓰이고 있음을 강조한다. 체신부는 일본에서의 체신금융비중이 높음을 예로 든다.
따라서 체신부는 체신금융의 자율성과 서비스수준을 높이기위해 지난해부터 여러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재무부가 협의를 빌미로 제동을 걸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체신부는 우선 체신예금에 은행과 같이 신용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 현재 체신예금은 대부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등 장기저축성예금 가입자에게 만기전에 예치자금의 90%범위내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를 새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체신금융전산망과 은행전산망을 서로 연결해 현금자동지급·은행간 송금시스팀을 함께 이용토록 하자고 주장한다.
체신부는 보험분야 또한 사회복지건강보험과 같은 새생명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가입한도액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영보험의 한도는 3억원이므로 체신보험도 경제규모확대에 따른 보험금액 고액화추세에 맞춰야 겠다는 것이다.
체신부는 우편취급업무의 적자를 메우고 한국통신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수입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체신보험사업의 업무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부의 입장은 정반대다. 우선 「정부기능중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민간에 이행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체신금융은 기본적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해야지 국가가 금융산업을 직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논리다.
또 체신금융이 확대되면 농·수·축협과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및 지방 생명보험사와 경쟁이 과열돼 금융산업발전에 부작용을 끼칠 수도 있으며,국가 전체적으로 볼때도 별다른 저축증대 효과 없이 저축자금이 이동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우편보험은 지난 52년 12월,우편저금은 61년 12월에 각각 허용돼 그이듬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농협·마을금고등 농어촌지역 저축기관과의 업무경합을 막고 우체국으로 하여금 고유업무에만 전념토록해 업무능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76년 12월에 중단됐다.
그런데 82년초 전신전화사업이 전기통신공사로 넘어가면서 생긴 여유인력을 활용하고 적자인 우편취급업무의 재정자립을 꾀한다는 이유로 82년말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다. 그리고 83년 7월부터 우편예금·보험업무가 다시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82년말 체신예금과 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0조에 예금의 종류·이자율·예치기간과 보험의 종류와 한도액 등을 정할 때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해 놓았다. 이 때문에 체신금융확대를 놓고 재무부와 체신부간에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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