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자살' 동영상 낚시질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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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탤런트의 옛 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인기 탤런트'를 찾는 네티즌의 관심을 이용한 '동영상 낚시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낚시질'이란 선정적인 제목 등으로 조회 수를 올리려는 행위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

13일 오후 2시, 포털사이트 등 카페 게시판에는 '애인 자살 동영상 있어요', '애인자살 도대체 누굴까?', '모자이크 처리돼도 알겠네요' 등의 문구로 네티즌을 현혹시킨 뒤 동영상 파일과 URL(인터넷사이트 주소)을 노출시키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다.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악성코드(컴퓨터 시스템을 바꾸는 등의 유해 프로그램)가 설치된다. 클릭과 동시에 성인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로 연결돼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분석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각 방송사에서 취재한 방송분을 그대로 복사해 동영상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려놓기도 하고 있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어기준 소장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연결시켰던 것과 달리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며 "동영상 사이트가 유료화 모델로 바뀜에 따라 네티즌이 올린 동영상에 접속자가 많이 몰리면 그에 비례한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익명으로 보도된 연예인을 찾는 이유는 네티즌의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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