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백억 이상만/외국증권사 국내 진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국내진출을 원하는 외국증권사는 자본금이 5백억원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일 경우에만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증권사중 지난 3월말현재 단기차입금 상환실적이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해외사무소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한편 내허가가 났더라도 콜머니등 초단기성자금을 많이 빌려쓴 회사는 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외 증권회사의 사무소 설치허용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의 겸업금융기관으로서 이미 은행등 다른 금융업무를 위한 국내사무소 또는 영업점을 설치한 경우는 증권회사국내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현재 국내사무소 설치를 원하는 외국증권사는 일본 6,미국 5,프랑스 4개사등 6개국 21개사에 이른다.
또 국내증권사들은 뉴욕 11,런던 11,동경 6,홍콩 6개등 총 36개의 사무소를 해외에 설치해놓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