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는 결단하라…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9월 도입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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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바뀌는 청약제도는 공공택지에선 9월 이후 분양되는 단지에 적용될 것 같다. 민간택지의 경우 정부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일정한 경과 규정을 둘 것으로 보여 민간택지 청약제도는 일러야 올해 말이나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을 원하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 무주택.나이 등의 조건에 불리한 주택 수요자는 청약제도 개편 전에 적극 청약하는 게 낫다. 가점제로 바뀌면 당첨을 아예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 당첨 확률이 있는 추첨제가 유리하다. 청약제도 개편이 반가운 청약통장 가입자는 느긋하게 선별 청약하면 된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단지는 피하는 게 안전하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신도시 등의 대규모 공급으로 앞으로 집값 상승세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부사장은 "상한제 확대로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세금 부담도 커져 시세차익을 얻기 어려워진다"며 "내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등 실수요 입장에서 분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지별로 청약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지역.거주기간 등의 제한이 있다. 민간택지나 20만 평 미만의 택지지구에선 해당 지역 이외에선 청약할 수 없다. 용인 등에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 우선분에 대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전매제한 기간도 제각각이다. 공공택지 중에서도 이달 말 분양될 청계지구 물량은 입주 뒤 전매할 수 있다. 인천 송도.청라지구와 은평뉴타운은 공공택지처럼 수용 등을 거쳐 계획적으로 개발되지만 공공택지는 아니어서 민간택지 청약제도를 적용받는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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