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사건 법무시 풍토서 왔다-「법의 날」국민훈장 모란장 받은 고려대 구병삭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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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최근 강경대군 치사사건에서 보듯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므로 정부는 물론 학생·국민 모두 자기 성찰을 통해 준법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1일 제28회 법의 날을 맞아 법률문화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모란장을 받은 고려대 법대 구병삭 교수(65).
평생 법학교육에 전념하며 우리 헌법·법제사에 관한 수많은 저서·논문발표를 통해 국민의 법의식을 계도, 후진 양성과 헌정민주화에 힘써온 구 교수는 취미가 책보기일 정도로 외길을 걸어온 법학자.
최근 정치·사회·경제적인 갈등이 봇물처럼 분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구 교수는 적법절차를 기본요건으로 하고있는 법치주의의 실종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적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면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일반국민들이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희박해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정자들은 법에 어긋나는 권력남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 각 분야도 자신들 이익에만 집착한 탈법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일반론적인 지적 같지만 구 교수의 말속에는 난국을 풀어나가는 처방까지 숨어있다.
『민주화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법의 목적을 최대한 구현하는 이념이므로 국민들 대다수가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고방식을 세워 나가는데서 민주화는 꽃피게 될 것입니다.』 각기 해석을 달리하는 민주화의 의미를 구성원대다수가 공감하는 가치창출이라고 구 교수는 정의한다.
53년부터 지금까지 고려대에서 강의해온 구 교수는 『한국 법제사 특수연구』『신헌법개론』『신법학총론』등 30여권의 저서와 1백70여편의 논문을 출간했으며 의원내각제 이해를 도울 『의원내각제 연구』를 곧 출간할 예정이다.
충남 서천생으로 서울대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대에 학사 편입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있다.
부인 이자원 여사(62)와 1남1녀.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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