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 비용 국민이 부담/시도 자율로 상수도요금 책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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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은 원가에도 못미쳐 대폭 오를듯/오염업체 정부공사 제외/「환경」장관회의,상수도대책 확정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앞으로 비싼 상수도요금을 물게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종합청사에서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페놀사건에 따른 상수도종합대책을 확정,현재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을 정할 때 경제기획원과 협의토록 돼있는 시행령을 고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평균 상수도요금은 t당 2백32원으로 생산원가 2백80원보다 48원이나 싸고 이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메워주고 있는데 지방자율에 맡길 경우 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정수장의 수질관리 인력을 현재 1천4백3명에서 2천7백12명으로 2배 가까이 증원하며 ▲직할시·도에 수질검사 전문기관 14개소를 신설하고 ▲3백57억원을 들여 각종 시험분석 측정장비를 보강한다.
또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하는 업소는 계열기업군(그룹사)에 대한 금융제재와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에도 제한을 받게된다.
이 대책으로 상수원 보호지역은 물론 그 인접지역에서 낚시를 하게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이 종합대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의 중·상류지역의 수도물을 현재의 2급수에서 1급수로,중·하류지역은 현재의 2∼3급수에서 93년까지 1∼2급수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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