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전체대상의 60% 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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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3월말/21개그룹 110건 여전히 소유/연체이자·벌과금등 제재 불구/부동산 수익에 더 관심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시한(3월4일)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들의 부동산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미처분부동산가액만큼의 은행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연 19%),지급보증액에 대한 2.25%의 벌과금부과등 금융제재와 신규부동산 취득금지조치에도 불구,기존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관리 대상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실적은 3월말 현재 전체 매각대상(5천7백44만평)의 60.1%인 3천4백53만평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매각시한이후 22건 1만8천평이 추가처분된데 그친 것이다.
이에따라 여신관리대상기업으로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소유한 46개그룹중 25개그룹이 이의 처분을 완전히 끝냈으며 21개그룹 40개사는 1백10건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들중 럭키금성·극동정유·아남산업등 은행여신이 없어 금융제재조치를 받지 않는 3개그룹을 제외한 18개그룹 40개기업에 3월중 부과된 연체 및 보증벌과금은 11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를 연간으로 따져도 1백4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미처분부동산에 대한 연간 제재내용은 ▲현대건설 서울 구의동아파트부지(2만6천6백평)가 28억원으로 가장 많고 ▲역삼동 현대산업개발 사옥부지(3천9백80평)가 26억원 ▲광주고속 용인골프장(70만평) 24억원등이다.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부지(2만6천평)는 공시지가가 3천4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소유한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상사등 3개사는 대출금(1백80억원)이 적어 연간 16억원의 금융제재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제동목장(3백89만평)을 갖고 있는 한진그룹의 제동흥산도 대출금이 적어 1억7천만원의 제재만을 받고 있으며,경기도 송탄시에 17만평의 공장부지를 보유한 쌍용자동차도 13억원의 제재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경북 문경에 1천7백만평의 조림지를 갖고 있는 대성산업,럭키금성그룹의 성우기업(저유소 1천평),극동정유그룹의 보성개발진흥,아남산업의 동안종합개발등은 대출금이 없어 한푼의 금융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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