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인정 보상요구/유족들 「사체」농성/원진레이온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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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미금=이철희기자】 31일 오후 2시쯤 경기도 미금시 도농동1 인조견 생산업체인 (주)원진레이온(대표 백영기) 앞에서 이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증세로 숨진 김봉환씨(53·서울 면목동 99)의 유가족과 원진레이온 직업병피해 노동자협의회 회원 1백여명이 숨진지 85일이 된 김씨의 시체를 갖다놓고 직업병 피해보상금 지급과 장례비보상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
김씨는 77년 12월 입사해 원액2과에서 근무하다 두통과 고혈압 등의 증세로 87년 9월 퇴사,통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26일 사당의원 김녹호 원장(34)으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증후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은 후 사망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김씨 시체부검결과 사인이 우발성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산재처리를 거부해왔다.
원진레이온은 지난 87년 이황화탄소 중독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70명의 근로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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