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사업하기 점점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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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세금 우대 조치가 폐지되고, 근로계약도 기업 측에 불리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일 내년부터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차등 없이 모두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법률 초안을 심의했다.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초안은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된다. 이 초안이 법안으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1990년대 초부터 경제특구 등 특수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15~24%의 우대 법인세율을 적용해 왔다. 일반 국내기업들은 일부 보호기업을 제외하곤 33%의 세율을 물려 왔다.

노동 관련법도 대폭 손질된다. 전인대는 이날 수습 근로자의 최소 임금과 수습 기간의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동계약법 초안을 심의했다. 수습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기업 근로자 가운데 최소 임금 또는 수습 이후 받기로 약정한 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기간도 근로 계약기간에 따라 1~6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수습 중 고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그 사유를 담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량 감원의 경우에는 30일 전 노동조합에 통보해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한 구조조정 보고서를 노동당국에 제출해야만 가능하게 된다.

베이징=진세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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