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서 고문 당해”/박노해씨 부인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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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사노맹 편집위원이자 수배중인 시인 박노해씨(33)의 부인인 김진주씨(36)는 8일 서울 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정극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안기부에 구속된 1일 이후 5일동안 서서 잠안재우기등 고문을 당해 차라리 폭행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으며 묵비권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러나 자신이 사노맹출범 이전엔 중앙위원으로 있다가 출범이후에는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등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은 대부분 시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9일 김씨의 적부심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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