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씨 생가등 철거 요청/가처분신청 제출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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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군포=이철희기자】 경기도 군포시 산본신도시 건설지구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재형 전국회의장이 주택공사의 지장물 철거계고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산본신도시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주공 산본사업단에 따르면 이 전의장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주공을 상대로 「지장물 철거에 대한 계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28일까지 자신의 생가와 관상수·양어장·축사 등 지장물에 대해 자진 철거해달라는 계고장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공은 이 계고장에서 이씨 생가 한채와 관상수 1백3천여그루,양어장 6동,곰·사슴 등 70여마리의 축사등 지장물을 자진철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들에 대한 철거보상비로 9억6천1백96만4천원을 수원지법에 공탁했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고법에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주공은 같은해 12월말 이씨 소유의 땅 93필지 12만6천3백29평에 대해 수원지법에 2백37억5천2백만원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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